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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전세권 사례] 주택 전세권에 관련된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2021년 2월 16일 대법원 2020누2629 판결 전세권의 등기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대학로 주택에서 살고 있던 피고인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전월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전세권을 취득하려는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전세권의 등기가 없어도 전세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전 입주자와의 전세계약으로 인해 전세권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전세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2019 대법원 판결 주택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부동산의 매도인(주택소유자)에게.. 2023. 4. 30.
[민법판례 :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인정)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삼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3.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친 경우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이행불능 부정) 1. 계약의 이행 불능 여부는 사회.. 2023. 4. 30.
[민법판례 : 전세권의 설정 반환채권] 전세권의 설정 1. 전세권이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같이 갖추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설정 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94다 18508). 2.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삼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삼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 2023. 4. 25.
[민법판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법률관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법률관계 1.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류 ㄹ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이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 한 제삼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87 다카 279). 2.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중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 2023. 4. 21.
[민법판례 : 공유관계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공유관계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1.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76다 388). 2.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유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 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73다 353).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및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에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 2023. 4. 19.
[민법판례 :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청구 전 법률관계] 민법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청구 전 법률관계] 1.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삼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점유자는 그 제삼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2. 부동산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서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2023. 4. 17.
[민법판례 :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민법 판례 :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 자주점유의 추정 ]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5다 36045). 2.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99다 72743). 3.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2023. 4. 15.
[민법판례 : 점유의 태양] 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5 다카 2230). 2.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 개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 (99다 50705). 3. 매수인의 점유 :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게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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