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청구 전 법률관계]
1. 취득시효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시효완성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제삼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점유자는 그 제삼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2. 부동산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서 계약상의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삼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해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4. 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그 물건의 원치 취득자로서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나 제한은 모두 소멸하는 것이나, 그 기준은 시효완성 시점이 될 것이므로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의 등기청구 전에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 어떠한 이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거든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5.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시효완성자가 추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6.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제삼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 완성자가 그 완성 당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으로서 그 완성 당시 소유자를 대위하여 제삼자 앞으로 완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아울러 그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7. 명의 식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 시효가 완성된 이후 ㅅ효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만료되기 전에 명의식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그 명의신탁자는 추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8. 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만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그 제삼자 명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민법판례 [시효 완성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받고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1.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등을 제기하여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추득시효 완성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 불능에 빠졌다면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유자의 양도행위가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삼자가 부동산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써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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