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2

[민법판례 :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효력]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거래 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90다 12243 전합). 2. 허가를 얻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그 유동적인 기간 동안은 어디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기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97다 4357). 3.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매수인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2010마 818). 4.. 2023. 4. 4.
[민법판례 : 기본대리권의 유형, 인감 및 등기서류의 교부와 대리권수여] 기본대리권의 유형 [기본 대리권을 인정한 경우] 1.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우선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94다 45098).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97다 38982). 3.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써 위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70다 1812). 4. 대리인이.. 2023. 4. 3.
[민법 : 대리권의 남용과 대리권 소멸] 대리권의 남용 : 배임적 대리행위 1. 의의 1)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액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2)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성립한다. 2. 학설과 판례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1)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통설 주류의 판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2023. 4. 1.
[민법 : 대리권] 1. 의의 및 성질 (1) 대리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수령하여 본인에게 그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2) 대리권은 대리인의 본인에 대한 법률상 지위 내지 자격(자격설 또는 능력설: 통설) 이므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권리가 아니고 권한에 불과하다. (3)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어야 비로소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대리권의 존재는 대리관계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4) 대리권의 발생과 원인 된 법률관계(기초적 내부관계) 1) 대리제도는 실제로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행위를 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가족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 의무의.. 2023. 4. 1.
[민법판례 :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해석]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해석 1. 임의대리에 있어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으로서 능동대리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3다 39379). 2.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저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93다 39379),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4290 민상 840).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2023. 3. 31.
[민법판례 : 동기의 착오 ] 동기의 착오 1.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 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00다 12259). 2. 일정한 사용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90 다카 7026). -양돈단지 조성을 위하여 임야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토지거래허가제의 제약 때문에 양돈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6다 35309) 3.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허.. 2023. 3. 31.
[민법판례 : 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 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강제로 재산을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가아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92다 41528).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2000다 51919). 3.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 2023. 3. 31.
[민법판례 : 자연적해석 규범적해석] 자연적해석 1.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써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023. 3. 3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