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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

by 라호얏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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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서의 진의

비진의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강제로 재산을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가아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92다 41528).

2.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는 없다 (2000다 51919).

3.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생다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진의에 반한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명의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96다 18182).

 

4.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 금원을 대여한 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교직원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가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ㄹ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진의표시라고 볼 수 없다 (80다 639).

5. 희망퇴직제 실시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여 면직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가 아니다 (2002다 60528).

6. 회사가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할 당시 참가인 회사의 경영상태 및 이로 인한 참가인 회사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의 필요성 등이 있는 이상, 참가인 회사가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퇴직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고 해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성명을 하였다거나 전산망 차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과 이에 따른 참가인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2003구합 14819).

 

7. 은행이 동일인 여신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닌 제삼자와 사이에 제삼자를 주채무자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 볼 수 없고, 제삼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98다 17909).

8. 비교판례: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박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삼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삼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삼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삼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려 준 자에 불과하고 그 대출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금융기관과 실질적 주채무자이므로, 제삼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약정은 그 금융기관의 양해하에 그에 따른 채무부담의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이다 (2001다 11765).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물의를 일으킨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의 방안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79다 2168).

2.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원제출은 근로자의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회사도 사직원제출이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87 다카 2578).

3.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경우 비록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표시된대로 효력을 발생한다 (97누 13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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