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해석
1. 행위자가 타인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의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는데, 행위자 또는 명의자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써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그 타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1다 12842).
2.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방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2003다 44059).
3. 대리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고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따르면 갑이 을을 대리하여 병은행 담당직원에게 을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을 함과 아울러 을의 호적등본 등을 제출하여 을을 예금명의자로 하는 예금계좌 개설을 신청하였고, 병은행 담당직원은 을 명의의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을 명의 예금계약서를 작성한 후 을 명의 통장을 발행하는 등 을과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예금계좌의 예금반환청구권이 귀속되는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을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1다 47169).
4.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6다 242440).
규범적해석
1. 통상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임대인에 대하여는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단지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하고, 나아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2000다 4517).
2. 음식점 경영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업원이나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경우는 물로 그 밖의 모든 경우의 화재에 대하여도 임차인이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특약을 맺은 경우, 위 '모든 경우의 화재'에는 불가항력의 경우까지도 포함한다 (79다 508).
3. 기업을 인수하면서 종전 시장에서 일정기간 임금지급 및 차량제공을 하도록 약정서의 말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부기한 예우약정의 경우, 당사자가 그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그것을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중간에 보수를 중단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 (93다 32668).
4. 부동산의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와 함께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자신의 서명 날인을 하고 매매대금 영수증에도 서명 날인을 하여 준 경우, 명의수탁자의 의사는 신탁자의 매매계약상의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자신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2000다 27923).
5. 더 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에 총완결이라고 표시한 경우 더 받을 금액을 탕감한 것으롤 본다 (69다 563).
6.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99다 4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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