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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by 라호얏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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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효력]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거래 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90다 12243 전합).

2. 허가를 얻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그 유동적인 기간 동안은 어디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기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97다 4357).

3.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매수인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2010마 818).

4. 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91다 21435)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 토지 매매계약에서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역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된다 (97다 9369).

6.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97다 4357).

[협력의무]

1. 유동적 무효상태의 당사자는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서 구할 실익이 있다 (90다 12243 전합).

2.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 (96다 49933).

3. 유동적 무효상태의 상사자는 상대방이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98다 40459 전합).

4. 매도인의 협력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대금의 지급기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채무의 변제 시까지 협력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3다 15366).

5. 매수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물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98다 44376).

[확정적 유효로 전환]

1. 허가를 얻은 때에는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가 되고, 허가 후에 새로이 거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90다 12243 전합).

2.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재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 거래당사자는 그 계약에 기하여 바로 토지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대급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 (98다 40459 전합).

[확정적 무효로 전환]

1.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 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96다 3982).

2. 불허가처부 - 허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소급하여 무효로 확정된다 (90다 12243 전합).

*(비교판례) 단지 매매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불허가처분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서에 불성실한 기재로 인하여 불허가처분이 있었다면 확정적인 무효라 볼 수 없다 (97다 36965).

3.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때에는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91다 33766).

4.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 존재할 경우 허가 전이라도 취소하고 거래허가신청협력절차 거절의사를 명백히 하여 그 계약을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자신의 협력의무를 면함은 물론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96다 35309).

5. 유동적 무효상태의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 그 정지조건이 허가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97다 3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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