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법판례 :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해석]

by 라호얏 2023. 3. 31.
반응형

대리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 해석

1. 임의대리에 있어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으로서 능동대리에는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93다 39379).

 

2.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저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93다 39379),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권한을 포함한다 (4290 민상 840). 

 

3.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91다 43107).

 

4. 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은 그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와 잔여금을 수령할 권한을 포함한다고 본다 (4280 민상 236).

 

5. 매매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그 제삼자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85 다카 971).

 

6. 매수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대리인이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이를 위한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08다 11276).

 

7. 대여금의 영수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 대여금채무의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80다 3221).

 

8. 예금계약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94다 59042).

 

**민법참고

 

1. 법정대리권의 범위

 

1)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법정대리권의 범위 역시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이 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법정대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이와 다르게 대리권의 범위를 확장 또는 제한하는 것은 무효이다.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임의대리권의 범위도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데 (97다 23372). 수권행위의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