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52 [민법판례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1.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13다 59876). 2.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1등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설정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3다 59876). 3.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 2023. 4. 11. [민법판례 : 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1.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001다 72029). 2.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삼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삼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삼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제삼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2023. 4. 10. [민법판례 :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의 행사] 물권적 청구권 1.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2007다 11347). 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78다 2412). 3.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ㅊ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0다 2968). 물권.. 2023. 4. 9. [민법판례 : 소멸시효의 주장] 소멸시효의 주장 1.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사람에 한정되는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삼자는 당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그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95다 12446). 2.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를 주장을 할.. 2023. 4. 7. [민법판례 : 소멸시효의 중단 2]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1.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 (2001다 6145). 2.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74다 1557). 3.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채권 부분만에 한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가압류.. 2023. 4. 6. [민법판례 : 소멸시효의 중단 1] 소멸시효의 중단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나,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써 응소하여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이에 포함되고, 위와 같은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하지만, 권리자인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등의 사유로 본안에서 권리주장에 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는 민법 제17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때부터 6월 이내에 .. 2023. 4. 5. [민법판례 :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효기간 1.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정기급부채권: 지분적 채권을 말하며,, 기본채권인 정기금채권 자체는 최후의 변제일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제기간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의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호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96다 25302).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호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9다 25111). 3.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호기간은.. 2023. 4. 5. [민법 :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1.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과 구별 (1)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인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과는 구별된다(통설). (2)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 유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삼자와 관계에서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2) 상대적 무효 :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무효로.. 2023. 4. 4. 이전 1 2 3 4 5 6 7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