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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소멸시효기간 ]

by 라호얏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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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1.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정기급부채권: 지분적 채권을 말하며,, 기본채권인 정기금채권 자체는 최후의 변제일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제기간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의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호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96다 25302).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호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9다 25111).

3.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호기간은 원채권의 시효기간과 동일하므로 사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채의 상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호가 완성하고, 사채의 이자에 대한 자연손해금은 사채의 이자와 마찬가지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010다 28031).

4. 변재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자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다. 또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88 다카 214). -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5.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호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2001다 6237). -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6.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호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 (2004다 26287 26294).

7.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11다 76105).

8.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12다 68217).

9.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2016다 25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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