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민법판례 : 등기의 추정력]

by 라호얏 2023. 4. 10.
반응형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1. 전 등기명의인이 미성년자이고 당해 부동산을 친권자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라 하더라도 일단 친권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001다 72029).

2.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삼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삼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삼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지, 또는 그 제삼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93다 18914).

3. 사망한 등기의무자로부터 경료된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사망 전에 그 동기원인이 이미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등기의 추정력을 부정할 수 없다 (95다 51991).

4.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99다 65462).

5.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79다 741).

6.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뿐 아니라 그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94다 10160).

7. 멸실회복등기에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가 불명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회복등기신청에 있어 전등기의 권리증 또는 이에 대치되는 공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일단 멸실회복 등기가 경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등기공무원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80다 1795).

8. 임의경매절차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경락받아 점유한 경우, 경락인의 점유가 무과실의 점유에 해당한다 (96다 14326).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허무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민무효라 할 것이어서 그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추정은 깨뜨려진다 (84 다카 2494).

2.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이상 그 등기의 적법추정은 복멸되는 것이고, 계속 다른 적법한 등기원인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98다 29568).

3. 사망자 명의의 등기신청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95다 51991).

4.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 (2007다 91756).

5. 소유권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일단 등기명의자는 공유지분 비율에 의한 적법한 공유자로 추정되는 것이나,  등기부상 등기명의자의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등기가 부실함이 명백하므로 그중 어느 공유지붕에 관한 등기가 무효인지를 가려보기 전에는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의 분모를 분자 합계로 수정한 송유지분의 비율로 공유한다고 추정할 수도 없다 (96다 33709).

6.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2009다 7207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