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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동기의 착오 ]

by 라호얏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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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

1.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 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00다 12259).

 

2. 일정한 사용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90 다카 7026).

-양돈단지 조성을 위하여 임야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토지거래허가제의 제약 때문에 양돈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6다 35309)

 

3.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곧바로 벽돌공장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96다 31109).

4.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경우, 그와 같은 행위에 민법 제110조 제2항에 정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 행사의 가부를 가려야 한다 (2004다 43824).

 

[상대방이 유발 제공한 경우]

 

1 귀속재산이 아닌데도 공무원이 귀속재산이라고 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로서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증여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78다 719).

 

2. 공원휴게소 설치를 신청할 때 시설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법령을 오인하여 임야 전부를 증여해야 한다고 한 말을 믿고 기부채납의무가 없이 토지와 건물 전부를 증여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90 다카 7460).

-특히 이 경우에는 초과하여 중여한 부분에 대한 일부취소도 가능

 

3. 수용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시공무원의 말을 믿고 혐의수용절차에 응한 경우, 이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있다 (90 다카 27440).

 

4. 채무자가 과거 연체사실이 없었다는 채권자 (금융기관)의 진술을 믿고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거래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91다 38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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