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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기본대리권의 유형, 인감 및 등기서류의 교부와 대리권수여]

by 라호얏 2023.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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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대리권의 유형

[기본 대리권을 인정한 경우]

1.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본인의 보호를 거래안전의 보호보다 우선시킬 이유가 없으므로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94다 45098).

2. 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6조가 적용될 수 있다 (97다 38982).

3.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함에 있어서 입원비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는 아내가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써 위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아내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70다 1812).

4.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의견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의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4294 민상 192).

5. 사실상의 부부관계에서도 일상가사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대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80다 2077).

[기본 대리권을 부정한 경우]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에 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사실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초과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정실적의 재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91다 32190).

2.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이농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2006다 23312).

 

인감 및 등기서류의 교부와 대리권수여

[기본대리권의 수여로 볼 수 있는 경우 - 특정행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

을이 아파트분양에 관련된 권한을 갑에게 위임하면서 거기에 사용하라고 인장을 보관시켰는데 갑이 이를 이용하여 병과 아파트공사 부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88다카 26918) 등은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기본대리권의 수여가 아닌 경우 -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한 경우]

인감증명서는 인장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믄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78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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