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인정)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삼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3.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친 경우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이행불능 부정)
1. 계약의 이행 불능 여부는 사회통념에 의해서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임대차 계약상의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로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있음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무가 불능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 보전의 효력을 가진 것에 불과하고 또한 그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의 처분권한이 상실되지도 아니하므로 그 가등기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은 법리는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인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4.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삼자와 매매 ㄱ예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매매 계약이 법률상 이행 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대상청구권
1.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 청구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 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 의무자가 취득한 수용 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 보상금청권 자체가 등기 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지체책임
1.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 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이익, 즉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채권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지출 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입은 손해, 즉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또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하 지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금전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 손해금은 그 성질이 손해 배상금이지 잉자가 아니며, 민법 제163조 제1호가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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