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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점유의 태양]

by 라호얏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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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태양

1.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85 다카 2230).

2.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 개인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여진다 (99다 50705).

3. 매수인의 점유 : 토지를 매수 취득하여 점유를 게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99다 58570 58587).

4. 매매가 무효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주점유자이다 (80다 671).

5. 명의수탁자의 점유: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91다 272655).

6.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의 매수인의 점유: 매매대상건물 부지의 면적 등기 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띠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99다 5866).

7. 타인소유 토지의 매수인의 점유: 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사실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정하여져야 할 것인즉,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80다 3083).

8. 분모기지권자의 점유: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그 분묘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94다 31549).

9. 공용토지의 공유자 1인의 점유: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의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95다 51861).

10. 타주점유의 상속의 경우: 점유자가 타인의 선대를 위하여 그 선산과 분묘 등을 돌보면서 이를 관리하여 온 경우, 이들 토지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처음부터 타주점유이고 이를 상속 등의 방법으로 승계한 자의 점유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그대로 승계하여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97다 42625).

11. 귀속재산의 점유자 : 귀속재산의 점유자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을 불하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는 그 불하받은 부분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91다 27259).

 

자주점유의 추정과 악의의 무단점유

1. 점유자자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82다 708 전합).

2.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82다 708 전합).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95다 28625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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