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설정
1. 전세권이 용익 물권적 성격과 담보 물권적 성격을 같이 갖추고 있다는 점 및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설정 요건이 아닌 점 등에 비춰 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94다 18508).
2.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담보권과 마찬가지로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 및 제삼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 전세권자의 명의를 제삼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에 바탕을 두고 이에 기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및 제삼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삼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 등기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제삼자 사이에서 실제로 전세권설정 계약이 체결되거나 전세금이 수수된 바 없다거나, 위 전세권 설정등기의 피담보 채권인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자는 임차인이고 제자는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은 아니다 (98다 20981).
3.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담보의 목적 등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전세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삼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2009다 35743).
4. 갑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한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사안에서, 갑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해서 새롭게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삼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009다 35743).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1.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도 :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 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 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도 그 피담보채권인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삼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는 것인 바 전세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 반환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 등 제삼자에게 위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2003다 35659).
2. 정지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양도 :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2001다 69122).
3. 합의 또는 특약에 의한 분리양도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채권 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97이다 29790 97다 33997 참조)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 소멸
1. 전세금 반환채권이 분리 양도된 때에는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그 후 전세권에 가압류가 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즉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그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후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 반환채권만의 분리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마저 소멸된 이상 그 전세권에 관해 가압류부기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 (97다 33997).
2.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을 마치므로 건물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전세권이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직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후순위의 전세권까지 경락으로 인하여 함께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98다 5086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