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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by 라호얏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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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 :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 자주점유의 추정 ]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5다 36045).

2.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99다 72743).

3.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2002다 57935).

4.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그 점유를 갯한 날이 되어야 하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작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가주점유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88 다카 26574).

5.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으나,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2016다 224596).

[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

1. 점유자가 점유게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써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95다 28625 전합).

2. 매매에 기한 점유이지만 점유부분이 매매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즉 매매나 증여대상 토지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이다 (2007다 83632).

3. 나아가 처분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어떠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이미 자신이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이므로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9다 36778).

4.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2002다 57935).

[취득시효 완성과 등기청구권]

 

1.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깇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점유자가 그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90 다카 25352).

2. 취득시효의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93다 47745 전합).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95다 24241).

3. 토지에 대한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97다 44089).

4.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은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06다 84423).

5.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오나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2006다 22074 2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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