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관계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1.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76다 388).
2.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유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 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73다 353).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및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에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경매로 그 지분을 제삼자가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2011다 7303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토지 공유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토지에 관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롤 보게 되면 토지 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의 지붕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92다 55756).
2. 토지의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함으로 단순하게 토지 공유자의 1인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것으로 보게 된다면 이는 토지공유자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붕에 대해서까지 지상권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3. 토지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한 후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2011다 73038).
[구분소유적 공유 (상호명의신탁)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 갑과 을이 한 필지 대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서 같은 평수로 분할한 다음 각자 자기의 돈으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여 왔다고 하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을의 소유의 건물과 그 대지는 갑과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을의 단독송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그 후 이 사건 대지의 을의 지분만을 경락 취득한 갑에 대하여 그 소유의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89 다카 24094).
2.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갑과 을이 대지를 각자 특정하여 매수하고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특정 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은 각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은 위 대지 중 그가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갑에게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 위 대지 중 을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 지상에 있는 을 소유의 건물 부분은 당초부터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되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93다 4987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1. 토지의 점유 사용에 관해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2002다 9660 전합).
2.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매도되었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명의로 남아 있게 되어서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대지의 점유 사용 문제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98다 4798).
3.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87 다카 2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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