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의정착물1 [민법판례 : 토지와 독립된 물건] 1. 건축 중의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 물리적 구조만을 표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이를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건물의 효용면에서 적어도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94다 53006).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완공 건축주가 아닌 원래의 건축주이다 (2002다 21592). 3.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인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토지매도인 명의로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매수인이 원시취득하고 토지매도인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된다 (97다 8601). ..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