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 중의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이를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반드시 그 물리적 구조만을 표준으로 하여 획일적으로 이를 결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건물의 효용면에서 적어도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만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 (94다 53006).
2.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완공 건축주가 아닌 원래의 건축주이다 (2002다 21592).
3.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토지매수인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토지매도인 명의로 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은 토지매수인이 원시취득하고 토지매도인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된다 (97다 8601).
4. 공장 부지 내의 저유조는 독립한 건물이다. 따라서 공장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위 저유조를 공장의 기계기구로 보아 그 목록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저유조에는 미치지 않는다 (90 다카 6160).
5. 건물의 개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건물의 상태, 주위의 건물과 접근의 정도, 주위의 상황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야 하며, 단순히 물리적 구조로서만 그 개수를 판단할 수 없다 (4293 민상 623 624).
6. 4개의 나무기둥울 세우고 유지로 만든 지붕을 얹고 송판만 띄엄띄엄 가로질로 놓았을 뿐, 벽이라고 볼만한 시설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물건은 이를 쉽게 해체 이동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다 (66다 551).
7. 건물의 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작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2007 마 98).
(민법참고)
토지의 정착물
1)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고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이 그 물건의 거래상의 성질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토지의 정착물
a. 건물: 건물은 언제나 토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이다. 어느 단계에 이르면 건물로 볼 것이냐, 건물의 개수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예 :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
b.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기부를 갖춘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입목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c.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 입목이 아닌 수목이나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나,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방법(표찰을 달거나 울타리로 분리하여 누구의 소유인지 구별한 경우)에 의해 공사방법을 갖추는 경우 토지와는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단, 그것은 소유권과 양도담보의 객체는 될 수 있으나, 저당권 등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d. 미분리의 과실: 과수의 열매, 엽연초, 뽕잎, 입도 등의 미분리 과실은 수목의 일부이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 토지 또는 수목과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그 성질은 부동산으로 본다.
e. 농작물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농작물(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은 원래 토지의 정착물이며 토지의 일부이나, 다만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경우에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타인의 토지에 그 사용권 없이 농작물이 경작되어 수확기에 도달한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고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다.
f.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국가의 행정적 처분(광업권허가)에 의하여만 채굴이 가능하고,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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