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연재산재단법인귀속1 [민법 :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제32조, 제3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에서와 같다. 2. 설립행위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의의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 정관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단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2) 설립행위의 성질 *재산의 출연 .. 202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