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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재단법인의 설립]

by 라호얏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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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설립

1. 설립요건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재산의 출연과 정관작성)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 (제32조, 제33조)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단법인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는 사단법인에서와 같다.

2. 설립행위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의의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 정관의 작성 이전에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단법인의 경우와 다르다.

(2) 설립행위의 성질

*재산의 출연

a.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의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써, 재산의 출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행위의 경합으로 본다 (다수설).

b. 출연재산의 종류: 출연재산은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금전 등 그 종류는 묻지 않는다.

*정관작성 (요식행위)

a. 재산의 출연 후 서면에 의한 정관작성 및 기명날인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며, 재단법인에 법인격 취득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다.

b.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자가 출연재산의 소유명의만을 재단법인에 귀속시키고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유보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이는 재단법인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재산이 없는 것이므로 재단법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는 없다.

(3) 출연재산의 재단법인에의 귀속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186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1)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민법의 규정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 (제47조 제1항)이 준용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47조 제2항).

(2)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시기에 관한 이론의 대립

a. 법인설립시설 : 제48조를 제186조 제188조의 예외규정으로,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제48조를 제187조가 말하는 '기타의 법률의 규정'으로 보아 등기나 인도 없이 물권은 당연히 설립등기를 한 때(생전처분) 또는 설립장의 사망 시 (유언의 효력발생 시)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한다 (다수설).

b. 이전등기시설 : 부동산 도산 등 물권의 출연행위는 물권행위인바, 물권변동에 형식주의를 따르는 우리 민법에서는 제186조와 제188조에 의하여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를 각각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물권행위만으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나 인도를 갖춘 때에 그 출연재산은 비로소 법인에 귀속한다고 한다.

c. 판례의 태도(절충설): 출연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하나 (제187조 적용), 법인이 취득한 그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장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0조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한다 (78다 481 전합).

(3) 착오에 의한 재산의 출연과 그 취소 : 재산의 출연행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출연자는 그 출연된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 부동산으로서 이전등기의 경료 여부와 무관하게 제109조의 착오에 의한 취소요건이 충족되면 그 출연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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