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무불이행1 [민법판례 : 채무불이행(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이행불능 인정) 1.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삼자 앞으로 비록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의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3. 부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에 대하여 제삼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를 마치고 또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마친 친 경우는 매도인의 채무는 이행 불능이 된다. (이행불능 부정) 1. 계약의 이행 불능 여부는 사회.. 2023.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