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동적 무효1 [민법판례 :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효력]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의 거래 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체결된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허가를 받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90다 12243 전합). 2. 허가를 얻기까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그 유동적인 기간 동안은 어디까지나 무효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계약에 기한 이행청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채무불이행에 기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97다 4357). 3. 유동적 무효인 계약의 매수인은 허가를 받기 전까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2010마 818). 4..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