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액 산정 판례1 [민법판례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일] 손해배상이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본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