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본 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1) 손해배상의 범위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고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가. 통상손해 : 통상 손해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하며,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 손해인 특별손해와 구별되는 손해를 말한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법원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를 통상손해라 한다.
나. 특별손해 : 특별손해는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된다. 갑이 을과 말다툼 중 을을 밀쳐서 을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을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을이 최고급 병원의 특실 입원비 및 후유증 방지를 한다는 명목으로 보약 값을 청구하였다면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일
가. 이행지체의 경우 :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이행을 최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나. 이행불능의 경우 :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전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손해배상액 사정기준일 판례
1.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으로 된 경우 그 손해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이행불능 당시 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그 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에 인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서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넘겨받았지만 진정한 소유자가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그 손해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위 판결이 확정된 때이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그 성립일부터 채권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는 ㄴ그 변제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변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의 성립일로부터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다.
4. 이행지체에 의한 진보 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의무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그 본래 의무의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보배상에 있어서의 손해액 산정의 표준시기는 원칙적으로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해서 해야 한다.
손해배상의 예정 판례
1. 물품제조 납푼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 약정을 한 경우에 손해 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는 사실심 변론기일 종결 시를 말한다.
3. 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한 것이고 이를 그 계약과 관련된 불법 행위상의 손해까지 예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4. 수급인이 위 약정상의 하자 및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그의 귀책사유나 도급인의 손해 발생 또는 그 액수를 묻지 않고 미지급 공사비 상당을 도급인에게 배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은 바로 민법 제398조 소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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