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기간1 [민법판례 :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효기간 1.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채권(정기급부채권: 지분적 채권을 말하며,, 기본채권인 정기금채권 자체는 최후의 변제일로부터 10년의 시효로 소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변제기간 1년 이내의 채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규정의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호에 걸리는 것이 아니다 (96다 25302). 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호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09다 25111). 3. 채권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바뀐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호기간은.. 2023.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