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지상권1 [민법판례 : 공유관계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 공유관계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1. 대지 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을 타인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단독소유의 대지만을 건물철거의 조건 없이 타에 매도한 경우에는 건물 공유자들은 각기 건물을 위하여 대지 전부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76다 388). 2. 공유지상에 공유자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위 공유지의 분할로 그 대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 부지상에 그 건물을 위하여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73다 353). 3.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경우 및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에 속한 때에 토지에 관하여 공유자 일부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 2023. 4.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