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의권한#법정대리권의제한1 [민법참고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친권자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제1차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1조, 제909조). (2) 미성년후견인 * 지정후견인 a.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제928조)에 두며, 미성년후견인은 1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 b.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1조 제1항). c.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 2023.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