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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참고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by 라호얏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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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1) 친권자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제1차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1조, 제909조).

(2) 미성년후견인

* 지정후견인

a.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제928조)에 두며, 미성년후견인은 1인을 두어야 한다 (제930조).

b.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1조 제1항).

c.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지정된 경우라도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31조 제2항).

* 선임후견인 (가정법원의 선임) - 제932조

 a. 가정법원은 제931조에 따라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b. 가정법원은 친권상실의 선고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c. 친권자가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권한

(1) 동의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5조 제1항 본문, 제6조, 제8조 제1항).

b. 동의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또는 그 상대방에게 할 수 있다.

c.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할 권한을 갖는다 (제920조).

b. 대리권은 동의나 처분 허락을 해 준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단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 그 영업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다.

c. 취소권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제140조). 

d. 추인권

추인이라 함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취소권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3. 법정대리권의 제한

(1)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공동대리)

a. 친권의 행사는 부모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제909조 제2항).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의 행사는 특별할 정황이 없는 한 부모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b. 이에 대하여는 공동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므로 혼인 중의 부모 일방이 단독으로 대리권 또는 동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효과는 생기지 않으며, 다만 권한초과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c.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녀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제922조의 2).

(2)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 (제950조 관련)

a.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벚정대리인이 된다.

b. 후견감독인의 동의 -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c. 미성년자 본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법률행위 고용, 도급 등)에 있어서는 미성년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대리할 수 있다 (제920조 단서, 제949조 제2항).

d. 이에 상반행위에 있어서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제921조).

c. 제3자가 미성년자에게 무상증여한 재산에 관하여 법정대리인의 관리권을 배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제한된다 (제918조, 제9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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