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기의착오1 [민법판례 : 동기의 착오 ] 동기의 착오 1.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 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00다 12259). 2. 일정한 사용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90 다카 7026). -양돈단지 조성을 위하여 임야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토지거래허가제의 제약 때문에 양돈단지 조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6다 35309) 3. 매수인이 토지에 대한 전용허.. 2023.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