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박채무1 [민법판례 : 사회질서 아니라는 취지 판례] 1.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 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95다 40038). 2.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92다 7719). 3.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80다 4.. 2023.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