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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사회질서 아니라는 취지 판례]

by 라호얏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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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관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을 행사한 결과 국민이 그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외포 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무효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95다 40038). 

2.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92다 7719).

3.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첩의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80다 458).

 

4.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92므 204).

5. 해외파견된 근무자가 귀국일로부터 3년간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내규에 대해, 이것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니라 경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이므로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는 아니라고 본다 (82 다카 90).

6.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매도한 경우, 도박채무부담행위와 그 변제의 약정 및 변제약정의 이행행위 (부동산처분대금으로 도박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는 무효이나,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도박채권자에게 수요한 행위는 유효하다.

7.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2000다 49343).

 

8.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99다 38613).

9.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후 목적물이 범죄행위로 취득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다 44987).

10.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93다 61307).

1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2003이다 70041).

12. 상속세 면탈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후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도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효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 (64다 554).

13.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택개량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세입자입주권 15매를 투기의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아니다 (90다 19770).

14.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은 사회질서 위반이라 할 수 없다 (93다 296).

15.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3년 후에 넘겨받기로 한 특약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91다 6627).

16.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이나,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명의에서 타인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써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80다 2475).

17.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 등록명의의 대여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02도 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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