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남용판례1 [민법참고 : 권리남용의 요건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불일치] 1. 통설: 객관적 요건만 갖추면 권리남요에 해당, 주관적 요건은 불필요 주관적으로 '타인을 해할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한 독일 민법과 달리 우리 민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요건만으로 권리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태도이다. 2. 판례: 판례의 태도는 일관성이 없으나 권리남용의 요건으로 주관적 요건을 배제하지 않는다. * 권리남용을 부정한 판례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 13년이 지나서야 토지이용권 확보나 보상미비 등의 이유로 송전선의 철거를 청구한다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법률규정에 따른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의 .. 2023.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