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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서울 손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 30만원 드립니다~

by 라호얏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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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아이돌봄비 지급해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월 30만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자 최근 확대되고 있는 조부모 돌봄가정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중 24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기준 중위소득 150%(월소득 기준. 세전)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조부모외에도 4촌 이내 친인척도 지원 가능하며,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친인척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이내 19세 이상 친인척이 신청 가능하며, 타지역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인정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9,497,000 6인 10,842,000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

신청방법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9월 오픈 예정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영아의부모(양육자)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시기 온라인 신청이 완료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 작업을 마치고, 지원대상이 선정되면 안내를 통해 다음달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9월 1~15일 신청한 경우 9월 중 ‘대상자 선정·알림’이 안내되고 10월에 돌봄활동 수행후 11월에 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영아 1명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영아 2명 월 45만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최대 13개월 지원 영아 3명 월 60만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최대 13개월 지원 지급방식은 돌봄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민간 돌봄기관 이용시

조부모 또는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1명당 월 30만원 을 지급합니다. 민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서울시는 3개 서비스 기관을 선정하고 서울‧25개 자치구와 ‧민간 기관 사이에 5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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