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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시작합니다!!!

by 라호얏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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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기지급 시작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총261만 가구 2조8274억 지원 예정

◈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2009년 부터 시행된 제도로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고취 자녀양육지원 등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지급 대상 가구는 약 261만가구에 총 2조8274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225만가구에 2조4801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고, 자녀장려금은 36만가구에 3467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시기

2023년 8월 29일부터 저소득가구에 평균 11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기존 일정 계획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8월 29일부터 지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급금액 올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정부는 근로 장려금의 경우 단독가구(150만원→165만원), 외벌이가구(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원→330만원) 등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지급대상

신청 금액에 대해 국세청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와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수령을 신청한 경우 8월 29일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환급금 통지서를 28일에 우편발송할 예정입니다.

수령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미신청 가구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임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서 기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9월15일까지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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