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물과종물1 [민법판례 : 주물과 종물] 1. 주택을 위한 정화조는 당해 대지에 설치된 것이든, 다른 대지에 설치된 것이든 불문하고 그 주택의 구성 부분이다 (93다 42399). 2. 철도시설부지에 정착된 철도레일은 사회관념상 그 부지에 계속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시설의 일부로서 종물이 아니다 (72마 741). 3. 저당권의 효력이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여 보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조건에서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한다 (95다 52864). 4.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