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단법인출연재산판례1 [민법판례 :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1. 민법 제48조 제1항은 재단법인 성립에 있어 재산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고,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출연재산의 법인에의 귀속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하여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를 필요로 한다 (93다 8054). 2. 재단법인에 대한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출연행위에 터잡아 법인이 성립되면 그로써 출연 재산은 민법 제48조에 의하여 법인 성립 시에 법인에게 귀속되어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있어서도 위에 양 당사자간의 관계에 있어서 법인의 성립 외에 동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재단법인의 출연자가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를 한 경우에는 출연자는 재단법인의 성.. 2023. 3.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