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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정관변경2

[민법판례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변경을 요하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행위는 물권계약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채권계약으로서도 무효이다 (73다 1975). 2. 재단법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기본재산에 관한 거래계약 자체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허가 전에 기본재산에 관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허가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계약 성립 후에 허가가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로 된다 (20005다 66534). 3.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부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 2023. 3. 28.
[민법 : 법인의 정관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1) 의의 a. 정관의 법적 성격: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격은 사원들 간의 계약이 아니라, 사단법인의 존립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에 해당하므로,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에 대한 해석은 사원총회의 결의방식이 아닌 법규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 (99다 12437). b.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이란 사단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법인으로 하여금 변화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c. 사단법인은 인적 결합체를 그 실체로 하여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허용된다. (2) 정관변경의 요건 제42조 (사단법인 정관의 변경)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사원 3분의 2 이상..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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