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의성실적용#신의칙1 [민법판례 : 신의성실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신의 성실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1. 신의칙을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함에는 상대방의 이익 행사하려는 권리 및 이행하려는 의무와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계 및 상대방의 신뢰 등 모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신의 성실에 반한다는 이유로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겠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과 구체적 타당성 1. 법률행위의 근소한 부.. 2023. 5.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