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권보존등기추정력1 [민법판례 :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추정력이 인정되는 경우] 1.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013다 59876). 2.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당연히 유효이고, 이러한 법리는 1등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고 이에 기초하여 근저당설정등기 등이 순차로 마쳐진 다음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13다 59876). 3.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 2023.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