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법인사단재산처분1 [민법판례 : 비법인사단의 재산처분] 1. '주택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되므로 그가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물에 속한다. 한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그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이다 (2000다 10246). 2. 총유물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개량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 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 2023.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