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지상권법률관계1 [민법판례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법률관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의 법률관계 1. 관습상의 지상권은 법류 ㄹ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이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 한 제삼자에게 대하여도 등기 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87 다카 279). 2.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토지상의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중의 하나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의 유지, 존립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소유에 부속되는 중속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 아.. 2023. 4.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