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설립#비영리법인사단설립1 [민법 : 법인설립의 입법주의]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자유설립주의 : 법인설립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법인의 실체를 갖추면 당연히 법인격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자유설립주의라 한다. 우리 민법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유설립주의를 배제하고 있다 (제31조). (2) 준칙주의 :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 놓고 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당연히 법인격을 취득하게 하는 입법주의를 준칙주의라 한다. (상법) 상의 영리법인, (노동조합 ..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