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행위무효1 [민법 :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1.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과 구별 (1)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인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과는 구별된다(통설). (2) 법률행위의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 유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제삼자와 관계에서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2) 상대적 무효 : 법률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나, 무효로..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