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권적 청구권1 [민법판례 : 물권적 청구권 청구권의 행사] 물권적 청구권 1.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2007다 11347). 2.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78다 2412). 3.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ㅊ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80다 2968). 물권.. 2023. 4.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