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리권소멸1 [민법 : 대리권의 남용과 대리권 소멸] 대리권의 남용 : 배임적 대리행위 1. 의의 1) 대리권의 남용이란 대리인이 외형적 형식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액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2) 대리권의 남용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모두에 성립한다. 2. 학설과 판례 -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1)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통설 주류의 판례) 1)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본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2023. 4.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