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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 태아의 권리능력 ]

by 라호얏 202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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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전발생 시까지 소급하여 그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 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가 없다 (76다 1365).

2.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면, 위 불법 행위는 한편으로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따라서 죽은 아이는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 (67다 2869).

3.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93다 4663).

4. 증여에 관하여는 태아의 수중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또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중행위도 할 수 없다 (81다 534).

5.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유효이며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2016다 211224).

(민법참고) 

1.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보호의 필요성

태아가 포태된 상태에서 그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먼저 출생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불평등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2)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

*일반적 보호주의: 태아보호를 위하여 모든 법률관계에 있어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태아에게 자연인과 동일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태아의 보호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별적 보호주의

a. 일반적 보호주의와 달리 주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태아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별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민법이 이를 택하고 있다.

b. 개별적 보호주의는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태아의 보호가 충분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3) 우리 민법의 태도(개별적 보호주의)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명문의 태아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4) 민법상의 태아를 보호하는 개별적 규정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제762조):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태아에게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 (예: 태아 자신이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임산부에 대한 물리적 충격, 잘못된 약품투여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남에 따라 장차 입게 되는 손해의 경우, 직계존속의 생명침해에 대하여 태아 자신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상속 및 대습상속 유류분: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0조 제3항). 이에 관하여 대습상속 (제1001조) 유류분 (제1112조)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유증 (제1064조) : 유증에 관해서도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사인증여

a. 유증에 있어서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사인증여에 관해서는 유증규정을 준용 (제562조) 하므로 사인증여의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b. 판례는 유증능력에 관한 규정은 단독행위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계약인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으며, 또한 유증에 의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그 권리능력을 부정한다.

c. 인지청구권: 부는 포태 중인 자에 대하여도 인지할 수 있다 (제858조). 그러나 태아가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는 없다.

(5) "~에 있어서 태아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관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의 행사시점에 관한 학설의 대립

*정지조건설(판례)

a.태아의 보호보다 거래의 안전을 보다 중시하여 태아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태아로 있는 동안은 아직 권리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시기(즉, 불법행위 시 또는 상속개시 시)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는 견해이다.

b.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다.

*해제조건설(다수설)

a. 거래의 안전보다 태아의 보호에 치중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각 경우에 있어서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의 범위 내에서 태아인 상태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사산된 때에는 그 권리능력의 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의 사건 시까지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b.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인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법정대리인의 존재를 인정한다.

*양설의 공통점

a.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여야만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 권리능력이 취득시기는 사건 발생 시로부터 인정된다.

b. 사산된 때에는 어느 설에 의하든 권리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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