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에 의하여 일단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이 있었던 이상, 가령 부재자가 그 이전에 사망하였음이 위 결정 후에 확실하여졌다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는 것이며 그간의 그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 할 것이다 (69다 719).
2.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그 재산관리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면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재산관리인에 대한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기하여 경료된 등기는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91다 11810).
3.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권한 초과행위의 허가를 받고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위 권한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것이고,
4.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는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소송상의 지위의 승계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취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법률상 그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즉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82사 18).
5.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부재자 본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그 재산관리인으로서의 지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상속인 등에 의한 적법한 소송수계가 있을 때까지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85 다카 1151).
(민법참고)
1. 부재자의 의의
(1)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으며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로서 생존하고 있는 자도 부재자가 될 수 있다.
(2)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며, 법인은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민법 규정(제22조 내지 제26조)에 의한 부재자 재산의 고나리에 관한 처분은 <가사소송법>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이 관장한다 (동법 제2조, 제44조)
(3) 판례는 부재자 여부를 잔류재산의 관리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에 체류 중인 자도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있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 할 수 없다.
2. 부재자의 재산관리
(1) 개요
*부재자제도는 근본적으로 부재자의 잔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및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법원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민법도 부재자 스스로 재산관리인을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부득이한 때에만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하고 있다.
(2)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는 경우 :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의 명령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 :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제22조 제1항), 이때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명령 이란 재산관리인의 선임, 부재자 재산의 봉인 매각 등의 행위를 말하며, 통상 재산관리인 선임을 통하여하게 된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재산보존에 법률상(경제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상속인 배우자 채권자 보증인 부양청구권자 부재자와 연대채무자가 된 자 등을 말하며, 친권자 후견인이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친구 등은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명령이란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매각 등이 포함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