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1.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2004다 31302).
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수한 토지가 공공공지에 편입되어 매수인이 의도한 음식점 등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매수인이 의도한 주관적인 매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04다 31302).
3. 매매계약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90다 19664).
(계약의 해지)
1. 불확정채무에 관한 계속적 보증에 대하여 이사의 퇴직이라는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89 다카 1381).
2.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이미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및 채무액의 확정을 이유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2004다 30675).
(민법참고) :::사정변경의 원칙
(1) 의의: 법률행위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할 정도로 현저히 변경되어서 본래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오히려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내용을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2) 문제점: 우리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고 구체적 사안에 접목되는 개별적인 규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있다.
(3)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함 민법상의 개별 규정: 수도 등 시설의 변경청구(제218조 제2항), 지상권의 지료증감청구(제286조), 전세금증감청구(제312조의2), 불안의 항변(제536조 제2항), 재산상태 악화에 의한 증여계약의 해제(제557조), 임차물의 일부 멸실과 차임감액청구(제627조), 주택임대차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해지 등
(4) 민법상 다수의 개별규정이 존재하고 사정변경의 원칙이 신의칙상의 원칙으로 우리 법체계 전반의 일반원칙임을 이유로 일반적 거래관계에서 사정변경원칙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5)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위한 전제조건(2004다 31302)
a.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b. 이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c.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원칙의 예의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d.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a. 해제 : 판례는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계약의 해제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례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판례는 아직은 없다.
b.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지에 있어서도 판례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불확정적 채무에 대한 계속적 보증계약에 관하여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지만, 확정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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