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그 부동산의 전득자에게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94다 20617).
2. 근로자가 아무런 이익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사직서 작성과 제출이 자신의 형에 의하여 이루어졌더라도 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005다 45827).
3. 취득시혀 완성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고 이에 반하여 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96다24101).
4. 자신이 연대보증하여야 할 것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그 타인이 대신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 자기가 그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고서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99다 38293).
5.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저당권자에게 작성해 준 경우, 그 건물에 대한 경락이 이루어졌더라도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97다 12211).
6.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경매 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93다 42603).
7.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사유로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005다 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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